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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공사의 감리비 사전 예치 및 영업정지·벌점 부과의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이 개정(’18.3.1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