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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0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장식용도로 일부 설치되는 재료까지 동 기준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관련 주의사항’을 붙임 문서와 같이 시달(’18.3.1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