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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17.7~)에 따라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회원사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