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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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8.3.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3.23(금)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