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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동 센터의 설치 형태와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4.5(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