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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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4.5(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