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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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 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국가계약법이 개정(’17.12.28 공포, ’18.3.20 시행)됨에 따라 분쟁해결방법 합의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시행(’18.3.20)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