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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요율 기준을 변경·시행(’18.3.27)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달청 적용율 >
구 분 '17 적용률(%) '18 적용률(%) 비 고
간접노무비 6.2~11.6 7.2∼12.8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3.6%p 증가
기타경비 4.8∼7.8 5.5∼10.1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3.4%p 증가
일반관리비 4.5∼6.0 4.5∼6.0 전년 동일
이윤 9∼15 9∼15 전년 동일

※ ’18.3.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붙 임 : 1. 조달청 보도자료 1부
2.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3.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