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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건설업계는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 입·낙찰 제도 운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 입법을 발의*하는 등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덤핌입찰 방지, 불합리한 기초금액 삭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박명제 의원, ’18.3.22)

3. 이에, 협회에서는 20개 건설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총 25,000부 목표)를 국회, 정당,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하여 ’18.4.17(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이메일 sjh@cak.or.kr, 팩스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