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민자사업이 재정사업과 동일한 조건(예 : 동일요금, 동일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부합하고, 재정사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민간투자법·시행령」규정의 개선 없이는 민자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민간투자법·시행령」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법·시행령 상 개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5.3(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