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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국토부 개정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0호 ’18.3.15.)」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