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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18.7.17 시행예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임한「하도급법 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5.25∼6.14)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향후「하도급 공정화지침」을 개정을 통해 규정할 계획인바,

3. 협회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니, <붙임1>의 고시(안)을 참조하시어 ’18.6.8(금)까지 붙임2 양식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자 하는 경영정보자료의 종류 및 (정당한)사유를 작성하시어 건설정책실(ks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