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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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연장하고,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6.18(월)까지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