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조합 임원의 비리 및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8.6.12, 시행 ’18.10.1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정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도정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