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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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의 사후정산반영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으로 ’18.6.25(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gychoi@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