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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행정안전부는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18.7.9개정, 7.23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