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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우리협회에서는 그동안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추가금액 미지급, 민원발생경비 업체전가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하여 온 바,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세부 추진과제로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을 제정·시행 하였습니다.

※ 협회 건의 내용 다수 반영(행안부 계약심사제도 회의(’18.4), 불공정관행 개선 건의(’18.3∼6) 등)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방공공기관 발주공사 수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주요내용 1부
2.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1부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통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