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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50억미만 10억이상 종합공사 경영상태점수 가산평가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8.6.26)하고, 지역 소재 기간 산정에 있어 지역 소재일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18.6.28)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 시행일은 '18. 7. 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