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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1.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기획재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계약 관련 회계예규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건의·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8.8.9(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