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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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사고 발생 및 공기지연 등 현장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협회에서는 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관련 부처에 건의(’18.7.25)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책 시달(’18.7.25, 기 안내)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폭염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 등을 시달(’18.8.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일시정지 또는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2.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