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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의 폭염 대응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폭염대책 이행 및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요청사항
가. (공공공사) 긴급하게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 작업 또는 작업 연기 방안 강구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지자체는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1부
2.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