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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6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 민간부문까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우리시회 회원사에 건축허가, 감리 및 시공 등과 관련된 업무 추진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안내사항(안)
-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에 남녀 화장실이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 소규모 건축물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
-한층에 분리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별 화장실 구분 및 안내표지(싸인 등) 설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