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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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재질이라면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전동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동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재셔터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하고,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하므로, 자동방화셔터를 구성하는 전동모터 등의 부속품은 반드시 동 KS에서 정한 기준(표9 - 용량 및 전원)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동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부속품이라 하더라도 K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서울시의「자동방화셔터 '모터’ 적정 규격품 사용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관계자는 자동방화셔터에 설치하는 전동모터의 규격이 제품시방서 및 시험성적서 등에 적합한 규격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예 : 시험성적서에는 200w 모터로 기재, 실제 시공은 200w 미만 모터로 시공
붙 임 :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