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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폭염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8.8.9)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제17조제1항)
ㅇ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추가(제23조 제1항)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