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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1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의2호에 따르면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내화충전구조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