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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 인지세법에 따른 부동산 분양·전매계약서와 도급에 관한 증서 등 도급계약서 인지세 납부에 관한 홍보요청이 있어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 도급계약서 인지세 납부안내
2. 국세청 공문 1부
3.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