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9-1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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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강화를 취지로 국토부에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8.9.6∼10.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9.19(수)까지 제출(e-mail : ksm@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