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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2018.10.18 일자로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법 개정법령(법, 시행령, 고시)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법령(법, 시행령)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