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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우리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시 적용되는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부당운용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부당한 예가 삭감, 조정사유서 미공개, 계약심사위원회 부당운영 등 피해사례 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경우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10.26(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gycho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공사명, 업체명 등은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조사)


<계약심사제도>

O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 계약을 위한 원가(기초금액, 예정가격) 적정성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 적정성 심사
- 의무 심사대상 : 원가심사(광역:추정금액 5억이상, 기초:3억이상), 설계변경(광역:계약금액 20억이상, 기초:계약금액 5억이상)
※ 의무대상외 공사도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가능

첨부 : 계약심사제도 관련 불공정관행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