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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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대비하여 발령기준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명칭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변경)
3. 이에 붙임과 같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매뉴얼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I.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아래 어느 하나 조건에 해당 될 경우)
□ 현 행
1. ① 당일 0~16시 평균농도 50㎍/㎥
②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 개 정
<현행과 동일 요건>
1. ① 당일 0~16시 평균농도 50㎍/㎥
②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신설 요건>
2. ① 당일 0~16시 경보권역* 중 한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②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서울 인천 경기 / ** 75㎍/㎥ 이상 / ***150㎍/㎥ 이상
3.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보
II. 예비저감조치 발령요건(신설)
1. 발령 이틀 전(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2.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상시
III. 수도권형 발령 기준 강화
- 수도권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을 충족시 3개 시?도에서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IV. 현장 조치 사항
- 비산먼지 유발 공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작업으로 전환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 : 외부 토공 굴착, 철거, 되메움 등 미세먼지 발생 작업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 공사 진행
· 차량덮개 설치 운행, 세륜시설 설치 및 살수 실시 등
- 실외 작업자에게는 방진 마스크 지급, 휴게실 내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등 근로자
보호대책 함께 실시
붙임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변경 알림(서울시 공문사본)’ 1부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안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