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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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의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 건의(국무조정실, 권익위 등) 결과 국무조정실은 협회 건의를 대폭 반영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18.7.5)한바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도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12.18, 국무회의 의결)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업무 수행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등 계약 체결시 발주자의 의무 또는 부담 전가금지 등 갑질행위의 구체적 개념 및 유형 신설 등
붙 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