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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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후속조치로 발의(강훈식의원, ’18.1.26)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8.12.8)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ㅇ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지연이자 적용
ㅇ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시공현장별 일괄보증 등 개편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사후통보 및 적정성 심사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