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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8(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 : 02-6234-0919, E-mail : 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
2. 2018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