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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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의 시행(’19.1.1)에 따른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대한 지침 해설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