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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18.12.4)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 건의를 상당부분 반영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일 : ’18.12.31, 시행일 : ’19.1.1)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종심제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종심제 심사기준 별표2) ※ 시행일 : ’19.3.5
- 중소업체(3등급 이하)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완화(6개월 → 3개월)

② 복수예비가격 근거 및 범위 명시(예정가격심사기준 제4장)
- 공사비삭감 사례방지 위해 복수예비가격 산정근거 및 범위 명시(기초금액의 ±2%)

③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 지체상금 과다부과 방지위해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계약금액의 30%)

④ 입찰공고시 단가책정기준 공개대상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 시행일 : ’19.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임사항
- 재료비·노무비·경비, 공표기관, 보험료 등 적용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⑤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 준수사항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 부당요구 금지
· 신기술·특허 보유자 하도급 계약체결 강요·유도 금지
·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 등과 다른 부당요구 금지
· 발주 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협약서 등을 제출케 하는 행위 금지
· 계약금액 조정없는 추가과업 요구,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거부·불인정 금지
· 계약금액 감액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 금지 등
-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⑥ 공사자재 기성인정 기준 합리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 강교 등 맞춤형 제작 자재 50% → 100%까지 기성인정 근거마련

⑦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PQ심사요령 제6조제5항 등) ※ ’19.3.5 시행
- (PQ 및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가점(신인도)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 혹은 일자리창출 실적 중 택일
-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사회적 책임 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0.8∼1.5점, 최고·최저등급간 격차 최대 0.4점)으로 전환

⑧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 도입(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제4호)

-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업체로 고용노동부의 확인 받은 업체
⑨ 퇴직공제부금 정산근거 마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건설근로자법」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의 경우에도 사후정산 등 가능토록 규정


첨 부 : 1. 국가계약예규 개정 보도자료 1부
2. 동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동 예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