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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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정보고 의무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18.12.31)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① 발주처의 사업관리 의무 강화 (제91조제1항 및 제39조의3)
-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및 이행 불능시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②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발주청 실정보고 의무화 신설
- 건설업자가 현장여건변경 및 개선사항 검토 요구시 건설기술용업업자의 검토 및 발주청 보고 의무화 (제39조의3)
※ 감리자의 미이행, 발주청의 미접수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89조의4호 등)
③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실효성확보 (제82조 및 제40조 등)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공사중지명령 사유 중 안전·환경관리 위반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우려 추가 등
④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강화 (제62조)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착공전으로 명시
- 안전관리 관련 미이행, 미승인착공 등 시행오류시 징역, 벌금 및 과태료
⑤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 신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