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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8.12.3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