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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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안전사고·부실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점검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이헌승 의원, ’19.1.3)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11(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현행)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등 점검가능(제54조제1항)
→ (개정안) 안전사고·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일 이내에 현장점검 의무화 조항 추가(안 제54조제3항 신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