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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사장 화재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공문 및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철저 및 예방활동 강화 협조(공문) 1부
2. 용접작업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