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개정 ’18.12.24, 시행 ’19.1.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