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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산재보험 등 보험료율이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2018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변경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