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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역세권개발구역 범위 확대 및 개발이익금의 역세권개발사업 재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개정 ’18.12.18, 시행 ’19.6.19)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공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