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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법이 개정·공포(개정 ’18.12.31, 시행 ’19.1.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