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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적정 공사비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 추진해 온 결과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대폭 반영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19.1.4)하였습니다.

3. 동 내용 중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예정인 "간이종심제”(100억∼300억미만 공사)와 현행 종심제(300억이상 공사)의 차이점* 등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폐지는 "간이종심제”에 도입될 예정이며, 현행 종심제에서는 협회 건의에 따른 계약예규 개정(’18.12.31, 시행 ’19.3.5)으로 3등급 이하 일반공사에 참여하는 3등급 이하 업체의 경우 6개월→3개월로 완화됨



첨 부 : 1.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1부
3.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첨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