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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첨부3)에 따라 작성하시어 1.18(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 유예(대표사만 평가,'17.12.31→’20.12.31)
? 신인도 항목 신설 : 우수시설물(장수명 주택) 인증시 가점(0.5점)
? 재해율 평가방법 개선 : 업체별 재해율 × 시공비율→업체별 재해율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지역의무공동도급 참가 지역업체 시공비율 기준(시공능력평가액) 2배→3배 확대

첨 부 : 1.「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