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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새로운 건설 물량 창출을위해「지속가능한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을 추진였습니다.

3. 이와관련,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와 함께 '성능개선’ 개념을 최초 규정한「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공포(제정 ’18.12.31, 시행 ’20.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반시설관리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