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등 2019년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여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 2019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