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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입법예고(문장길 의원 대표발의, ’19.02.12)되었습니다.
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안전 및 품질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사회적 약자 피해, 국민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노동자 보호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규제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불합리한 규제가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전화 : 02)2180-8169∼72
/ 팩스 : 02)2180-818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