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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의 개정 추진을 위해 우리 협회에 사전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2.21(목)까지 우리시회 (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이외의 현행 지침에 대한 개선의견도 포함

붙 임 : 1.「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회신양식 1부
3. (참고)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