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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산재발생시 보상 절차 게시 의무 신설 및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권칠승 의원, '19.2.22)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3.7(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산재발생시 보상 절차 게시 의무(안 제57조의2 신설)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의무부여
※ 의무 사항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175조제5항제3조 개정)
?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69조제2의2호 신설)
- 산재 은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공모에 대한 처벌 강화(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전문 1부. 끝.